국립강릉원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(LINC 3.0)사업단과 공동으로 재학생들의 실무경험 증대를 통해 산학협력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「2024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」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.
1. 운영기간 및 모집인원
구분 |
실습기간 |
인원 |
비고 |
1개월 |
동계 계절학기 내 1개월 이상 |
90명 (인원은 변동될수 있음) |
실습 시작일은 대학과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조정가능 |
2개월 |
동계 계절학기 내 2개월 이상 |
2. 신청기한
가. (실습기관 모집) 10. 7.(월) ~ 11. 8.(금)
나. (학생 모집) 11. 4.(월) ~ 12. 5.(목)
3. 학생 지원사항
가. 실습지원비 지원
- 표준현장실습학기제(실습 75%, 직무교육 25%): 월급 기준의 100% 이상 지급
- 자율현장실습학기제(실습 30~40%, 직무교육 60~70%): 실습비율(30~40%)에 따라 지급
구분 |
지원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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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|
실습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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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 지원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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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현장 실습학기제 |
· 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최저임금 100%이상 지급 시 25% 학교→기업 보전 |
·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학생에게 지급(1개월 단위로 지급) ※ 최저임금: 2,096,270원(2025년도) |
자율현장 실습학기제 |
· 1개월 기준 200,000원 ※ 학교→학생 장학금 지원 |
· 실습비율(30%) 기준: 628,880원 · 실습비율(40%) 기준: 838,500원 ※ 무급 현장실습 불가 |
※ 월급기준 최저임금 100% 또는 그 이상을 초과하여 기업이 학생에게 지급 시 학교에서는 기관에게 지급액 25%를 보전함
※ 2024년 12월 ~ 2025년 1월 실습의 경우, 당해연도 기준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, 학교지원금도 일할계산하여 정산됨
- 2024년 최저시급: 9,860원 / 2024년 최저임금(월 209시간, 고시기준) : 2,060,740원
- 2025년 최저시급: 10,030원 / 2025년 최저임금(월 209시간, 고시기준) : 2,096,270원
※ 자율현장실습시 실습과 직무교육 비율은 기관에서 지정하여 운영, 실습비율에 따라 실습지원비 차등지급
나. 직무 관련 교육, 상해보험 가입 및 산재보험 의무 가입
4. 참여학생 자격
구분 |
참 여 학 생 |
학년 |
3~4 학년 재학생으로 4학기 이상 수료자 실습학기제(계절학기) 참여 가능한 학생 구분 : 붙임자료 운영계획안 4페이지 참조 |
자격 |
LINC 3.0 사업 참여 학과 재학생으로서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및 학점부여에 문제가 없는 학생 휴학생 지원 불가, 비참여학과 학생의 참여 시 지원가능한 범위 한도내에서 별도로 지원예정 |
※ 지원제외 학과: 치의학과, 치위생학과, 간호학과, 유아교육과, 사회복지학과, 다문화학과
5. 유의사항
가. 교육부,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여 운영
나. 동일 실습기관에서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현장실습학기제 동시 운영 불가
6. 기타사항
가. 세부운영일정 및 유의사항은 붙임 ‘2024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(안)’ 참조
나.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기관-학생 매칭을 하여 실습을 계획중인 건은 아래 담당자로 문의
다. 관련문의: T. 033-640-2726 / E. yunseo.jang@gwnu.ac.kr
붙임 2024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(안)_배포용 1부. 끝.